"사후제재보다 국가차원 재해예방이 선행돼야"
"상속세 인하 등 기업가 투자 심리 회복 노력 필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30일 신년사에서 정치권의 집단소송 도입·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입법추진에 대해 산업·경제적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30일 신년사에서 정치권의 집단소송 도입·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입법추진에 대해 산업·경제적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서울와이어 정성현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30일 신년사에서 정치권의 집단소송 도입·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입법추진에 대해 산업·경제적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손 회장은 “사후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식이 아닌 ‘재해 예방’을 위한 국가의 선행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후적으로 제재를 강화하는 방식만으로는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확립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중소·영세기업에게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히고 기업 생태계의 기반을 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재계는 중대재해법이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켜 근로자 보호라는 취지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손 회장은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민간 경제 부문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선결과제”라며 “민간 경제 주체들의 창의와 혁신을 촉진하는 시장 자율 원칙을 권고히 보장해 이들이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고 경제활동에 전념하도록 안정적인 제도 환경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주요 경쟁국 정책을 고려하면 국내 기업들이 최소한 동등한 수준의 경쟁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살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기업환경 개선 및 투자 분위기를 높이는 정책으로 국면 전환이 필요할뿐 아니라 경쟁력 있는 기업 세제 환경을 조성하고 상속세를 상당 수준 인하해 기업가 정신·투자 심리 회복을 뒷받침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상법·공정거래법·노동조합법에 대해 후속적인 보완 입법을 강구해야 한다”며 “기업들이 최소한의 대응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손 회장은 2019년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평가의 노사협력부분에서 우리나라가 141개국 중 130위에 그친 점을 지적하며 “지난해에는 사회안전망 확충·근로자 권리 강화가 우선이었으며 여전히 노사관계는 대립적·갈등적”이라며 “정부는 노동시장 경직성을 해소하기 위해 서둘러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우리는 혁신과 창의 분야에서 발휘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어 기업환경만 잘 조성되면 세계 경제에서 두각을 나타낼 것”이라며 “민간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경제주체 간의 협력을 통한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토대를 일궈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밖으로는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 환경을 폭넓게 조망하고, 안으로는 기업경쟁력과 연관된 규제와 국민적 인식에 이르는 개선 사항을 면밀히 살필 것”이라며 “반기업 정서를 완화하고 사회적 책임과 준법경영 활동에 더욱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