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은 오는 16일부터 이달 말까지 과세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적용대상은 46만명으로 예상되며 납세자가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종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은 오는 16일부터 이달 말까지 과세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적용대상은 46만명으로 예상되며 납세자가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종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임대주택과 주택신축용 토지 등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이 있으면 오는 16일부터 이달 말까지 과세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11월)에 반영하기 위한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합산배제·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인원은 46만명으로, 신고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일정요건을 갖춘 임대주택과 사원용주택, 주택건설업자가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다. 납세자가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하면 종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4년 단기임대주택과 10년 장기일반 아파트 매입임대주택은 신고유형에서 폐지됐다.

올해부터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면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이 적용되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가 신설됐다. 부부 중 지분율이 큰 사람이 납세의무자고 동일한 경우에는 선택할 수 있다. 향후 지분율 등 변동으로 납세의무자가 변경되면 과세특례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향교재단·종교단체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공부상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르면 향교재단·종교단체가 실질소유자를 기재한다. 이후 과세특례 신고서를 제출하면 실질소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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