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와이어 주해승 기자] 정부가 유류세를 15% 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기름값이 급등하며 생활 물가에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물가 보완방안을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할 전망이다. 앞서 유류세 한시 인한 방침을 공식화한 정부는 인하 폭 등 세부사항을 이번 주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정부는 내년 3월 중순이나 4월 중순까지 유류세를 15% 인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유류세가 15% 인하되면 휘발유 1ℓ당 123원의 내려가는 효과가 예상된다.
10월 셋째 주 평균 전국 휘발유 가격인 리터당 1732원을 적용해보면 유류세 인하 효과가 100% 반영된 인하 가격은 1609원이다. 경유 가격은 리터랑 87원을, LPG부탄 가격은 30원을 낮출 수 있다.
유류세 인하는 시행령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공포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11월 둘째 주부터 적용될 수 있다. 인하 기간은 동절기를 포괄할 수 있도록 4~5개월 적용하는 것으로 검토 중이다.
다만 유류세가 인하되더라도 주유소별 재고 소진 시기에 따라 반영 시점에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바로 가격이 내려가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에 대한 할당관세율을 유류세 인하와 함께 0%대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LNG 수입에 적용되는 기본 관세율은 3%인데, 현재는 동절기를 고려한 2%가 할당관세율이다.
LNG 관세율 인하는 국제 LNG 가격 폭등 상황에서 한국가스공사가 가스요금을 동결하면서 적자 구조를 감내하고 있는 것을 고려했다. 할당관세율 0%를 적용하면 도매 가스요금 인상 요인을 줄이는 효과를 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