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주식 253만2000주 담보… 상속세 재원 마련 조치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일부를 담보로 1000억원을 대출받았다.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산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부진 사장은 지난달 27일 현대차증권으로부터 삼성전자 주식 253만2000주를 담보로 1000억원을 대출받았다. 담보 기간은 내년 1월24일까지로 이자율은 4%다.
이번에 담보로 설정된 주식은 삼성전자 전체 주식의 0.04%에 해당하며, 앞서 부친인 이 회장이 별세하며 물려받은 재산 중 일부다.
앞서 지난 4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등 삼성 총수 일가는 이 회장이 보유한 주요 계열사 지분을 상속받았다. 이에 유족들이 부담해야 될 상속세 규모만 총 12조원 이상이다. 또한 주식에 대한 상속세도 1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장도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6차례 분할 납부 방식으로 상속세를 납부하고 있다. 그동안 삼성 총수 일가는 상속세 납부를 위해 지분 매각과 대출 등을 통한 자금 마련에 나섰다. 지난달에는 삼성SDS 주식 150만9430주(당시 종가 기준 2362억원)에 대해 KB국민은행과 매각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이외에도 이 부회장은 올 4월 삼성물산 지분 17.49%와 삼성SDS 지분 9.2%를, 홍 전 관장은 삼성전자 주식 2412만3124주(0.3%)를 서울서부지법에 공탁했다. 또한 홍 전 관장은 지난달 삼성전자 주식 1994만1860주를 매각하기 위해 KB국민은행과 신탁계약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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