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일상생활권 침해 주장

[서울와이어 이재형 기자] 대구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백신 패스를 반대한다”며 정부의 방역 정책을 비판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23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이 청원인은 “개인적으로 백신 부작용에 대한 불안 때문에 1차 접종도 하지 못했다”며 네 가지 이유를 들어 백신패스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는 이유는 ‘돌파감염 건수’로, “백신을 맞췄는데도 연천 육군부대 집단 돌파감염, 청해부대 돌파감염 사례 등 돌파감염이 심각하게 퍼진 사례가 있기 때문에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절대 안심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는 ‘인권침해’를 이유로 들었다. 그는 “현재 유통되고 있는 코로나 백신에서 부작용으로 사망한 사례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며 “백신 부작용으로 위중증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에 이르는 사례가 계속 나오게 되면 백신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는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기본적인 식생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식당·카페까지 백신패스 적용을 추진하는 것은 백신 미접종자들의 일상생활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세 번째로는 ‘부스터샷 접종 요구’를 꼽았다. “1~2차 백신을 맞고 고통스러운 후유증을 겪은 사람부터, 부작용이 심해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람도 있고, 심지어 사망한 사람도 있다”며 “1~2차 때 부작용을 심하게 겪은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뿐인 목숨을 잃을까 무서워 부스터샷 접종을 거부하려고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청원인은 ‘PCR 검사 유료화 검토’를 마지막 이유로 들었다. “백신 미접종자가 다중이용시설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이러한 PCR 음성확인서의 유효기간은 고작 48시간(이틀)이다”며 “앞으로 백신 미접종자가 일상생활에 지장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틀마다 고통스럽게 검사받아야 한다. PCR 검사 유료화까지 시키겠다는 것은 결국 백신접종을 강제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정부에 “안전성 높고 검증된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더 집중할 것”을 요구하며 “개인적으로 안전한 백신이 나오기 전에는 위험한 백신을 맞을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6일 게재된 이 청원은 6일 10시 기준 23만4273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청원 동의자 수가 20만명을 넘어 청와대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일 발표한 특별방역대책에서 8주 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역패스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