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국민은행 제공
사진=KB국민은행 제공

[서울와이어 주해승 기자] KB국민은행이 가계대출 정상화에 나섰다. 모기지신용보험(MCI)·모기지신용보증(MCG) 대출을 재개하고 전세·신용대출의 대환대출(대출갈아타기)도 허용키로 했다. 대출 차주들의 숨통이 어느 정도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가계대출 신규 취급 한도를 영업점별로 관리해오던 조치를 이날부로 해제했다. 

지난 9월 말 중단했던 모기지신용보험(MCI)·모기지신용보증(MCG) 대출도 지난 13일부터 재개했다. 대출 갈아타기로 불리는 대환 대출도 다시 운영한다.

앞서 KB국민은행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해 전세자금·신용대출을 갚는 조건으로 보다 낮은 금리의 국민은행 대출로 갈아타는 타행상환조건부 신규대출을 중단했었다.

전세자금대출 방식 중 원금을 일부 상환할 수 있도록 규제한 방식도 완화했다. 앞으로는 이자만 내다가 일시에 원금 상환을 할 수 있다.

또 집단대출 중 입주 잔금대출의 담보 기준을 기존 '분양가격, KB시세, 감정가액 중 최저금액'에서 과거 'KB시세 또는 감정가액'으로 되돌렸다. 다만 전세자금 계약을 갱신할 경우 증액된 범위 내에서만 대출을 해주는 규제는 그대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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