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2227건 중 1299건 송금인에 반환
지원대상 비중 지난해 말 47.6% 꾸준히 증가

예보는 지난해12월말까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총 5281건(77억원)의 지원신청을 받아 지원대상 2227건(31억원) 중 1299건(16억원)을 송금인에게 반환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예금보험공사 제공
예보는 지난해12월말까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총 5281건(77억원)의 지원신청을 받아 지원대상 2227건(31억원) 중 1299건(16억원)을 송금인에게 반환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예금보험공사 제공

[서울와이어 주해승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지난해 말까지 실수로 잘못 송금된 착오송금액 16억원을 1299명에게 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예보는 지난해 12월 말까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총 5281건(77억원)의 지원신청을 받아 지원대상 2227건(31억원) 중 1299건(16억원)을 송금인에게 반환했다고 12일 밝혔다. 나머지 928건은 반환지원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접수된 착오송금 신청은 월평균 약 960건(13.7억원)이다. 

지원대상여부 심사를 거쳐 대상으로 결정된 건의 비중은 지난해 7월 17.2%에서 같은해 12월 47.6%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비대상의 주된 사유는 ▲보이스피싱등 범죄이용계좌(23.8%) ▲송금인의 신청 철회(20.2%) ▲압류등 법적제한계좌(11.5%) ▲금융회사의 자체반환절차 미이행(11.5%)이었다. 

착오송금액 규모는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 1904건으로 전체의 36.1%였고, 300만원 미만이 총 84%이상을 차지했다. 연령별로 보면 경제활동이 왕성한 30~50대가 67.8%로 다수이며, 20대가 17.1%, 60대 이상이 14.3%였다. 

송금 금융회사는 은행이 81.9%, 간편송금업자가 7.3%, 지역 농협 등 단위 조합이 3.9%, 증권이 2.5%, 새마을금고가 2.2% 순으로 은행과 간편송금업자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수취금융회사는 은행이 76.3%, 증권이 17.0%, 새마을금고가 2.6%, 지역 농협 등 단위조합이 2.2%, 신협이 2.0% 순으로 은행과 증권이 대부분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27.6%, 서울 22.4%, 인천 6.1%, 부산 5.8%, 경남 4.8% 순으로 인구가 밀집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56.1%를 차지했다. 12월말 기준 회수된 송금인의 착오송금 반환 실적은 총 1299건(16.4억원)으로 월평균 약 259건(3.3억원)이었다. 

예보 관계자는 "경찰청 사이버사기 조회와 사기정보 조회 플랫폼을 통해 사전 심사 기능을 강화해 보이스피싱 등 사기피해를 착오송금으로 주장하는 오남용 신청을 감소시켜 제도 수혜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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