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와이어 주해승 기자] 20년째 5000만원으로 묶여 있는 예금보험한도가 얼마나 증액될지 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현직 금융위원장 중 처음으로 직접 예금보험공사를 방문해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전날 열린 ‘예금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금융권 간담회’에서 "경제규모 및 금융자산 보유 확대 등으로 예금보호 한도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금융산업과 환경 변화에 발맞춰 예금보험제도 또한 변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예금보험제도 전반에 걸친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제도개선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개인의 주식 투자 확대 등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예금보호한도도 더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앞으로 제도 개선 과정에서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각 금융업권의 특수성과 과거 구조조정 비용의 정리 및 상환 계획 등도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고 위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 현행 예금보험제도에 미흡한 점은 없는지 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면밀히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예금보험제도란 금융사가 영업정지나 파산으로 예금자에게 예금을 돌려줄 수 없는 경우 예보가 금융사를 대신해 보호 한도 내의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만약 금융회사가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를 대신해 한도 5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예금보험한도는 2001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된 이후 20년째 같은 금액으로 묶여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제예금보험협회(IADI)와 국제통화기금(IMF) 자료 분석에 따르면, G7(주요 7개국) 국가의 1인당 GDP(국내총생산) 대비 예금보험 한도는 평균 2.84배였지만 한국은 1.34배에 그쳤다.
이에 따라 한도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으나 정부는 금리 인상과 같은 부작용 유발을 우려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왔다. 반면 김태현 예보 사장은 지난해 10월 취임했을 때부터 예금보험제도의 보호한도와 보호범위 확대를 과제로 삼아 왔다.
예보는 최근 예금보호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도 발주한 바 있다. 아울러 실효성 있는 예금보험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구조개선총괄부를 금융제도개선부로 개편하는 등 대규모 조직개편도 단행했다.
김태현 예보 사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경제규모 확대와 금융환경 변화 등에 맞춰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에 공감한다"며 "금융위와 함께 외부 연구용역, 민관합동 TF 논의 등 충분한 검토를 거쳐 내년 8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