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B사태 이후 한도조정 본격화
당국 논의거쳐 8월까지 국회 보고

[서울와이어 최찬우 기자] 금융회사 파산 시 예금자의 예금을 5000만원까지 보호해주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논의가 올해 하반기 본격화된다.
금융자산 증가 등의 환경 변화에도 예금자보호한도 자체가 23년째 5000만원에 머물고 있어 근본적으로 예금자보호한도를 재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대해 별도로 예금자보호한도를 적용하기로 하며 예금자보호 제도의 빈틈을 막으려는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26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1일과 23일 이틀에 걸쳐 은행연합회와 저축은행중앙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과 예보료율 인상 등과 관련해 릴레이 비공개회의를 가졌다.
예보료란 금융기관이 고객들에게 예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지급 불능 사태에 이르게 됐을 때를 대비해 예보가 금융사로부터 받아 적립해 놓는 돈이다.
정치권과 예금자들 사이에서는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또한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로 대규모 뱅크런(현금 대량 인출 사태) 우려가 나오며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논의는 더욱 활발해졌다.
금융위와 예보가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한 ‘예금보험제도 개선 연구용역 중간보고’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예금보호한도 상향과 관련해 ▲현행 유지 ▲1억원까지 단계적 한도 상향 ▲일부 예금 별도 한도적용 방안을 비교하고 있다. 단, 한 번에 예금보호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은 검토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금융당국 내부에서 시장에 미칠 파급 효과를 감안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은 “현행 보호한도로 예금자의 98%를 보호할 수 있어 보호한도 상향의 실익이 없다”며 “금융투자업권의 경우 예탁금 별도예치 제도가 있어 한도 상향으로 인한 투자자 편익 증가가 크지 않고, 오히려 요율 인상에 따른 부담이 더 클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금융당국은 적정 보호 한도 및 예보료율 수준과 관련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오는 8월까지 예금자보호제도 개선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한도 상향은 예보기금 규모가 늘어야 가능하고, 또 예보료 인상과 연결되는 측면이 있다"며 "TF에서 검토한 결과를 9~10월에 국회에 보고하면서 최종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