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서영백 기자]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8일 예금보호한도 조정과 예금에 한정된 금융상품 보호 범위를 확대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5000만원으로 설정된 예금 보호 한도를 상향하는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유 사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예금보험제도의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을 담은 '예금보험 3.0'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예금보호 3.0은 금융사의 자기책임 강화와 선제적으로 금융사의 부실을 예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미래지향적 예금보호제도다. 

유 사장은 "예금성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원금 보장 성격의 상품을 보호 대상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외환위기(1997년), 저축은행사태(2011년)와 같이 금융회사가 도산해 예금자에게 예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될 경우 원금과이자를 합해 1인당 5000만원 한도까지 보호해주고 있다.

유 사장은 "연금 저축의 경우 노후보장 및 사회보장적 성격을 고려해 별도 보호 한도(5000만원) 적용을 추진하는 등 보호 대상을 확대할것"이라고 부연했다.

유 사장은  예보가 변화한 금융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금융소비자 보호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보에 따르면 전체 업권의 부보예금(예금보험제도 적용을 받는 예금)이 2010년 1161조원에서 작년 2884조원으로 약 2.5배 증가한 반면, 금융투자업체의 운용자산은 같은 기간 947조원에서 2794조원으로 약 3배가 증가했다.

예보는 예금보호한도 등과 관련한 예금보호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8월까지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이때 2026년과 2027년 각각 종료를 앞둔 저축은행특별계정,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금융구조조정 마무리와 공적 자금 회수·상환 목적)의 잔여 재산 배분 방안도 보고된다.

이밖에 유 사장은 SGI서울보증보험, 우리금융지주 등 잔여 자산을 차질없이 매각하고, MG손보에 대한 정리절차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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