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KPMG 매각 입찰에 원매자 참여 0건
매각 중단 가처분에 부실기관 지정 본안소송까지
예보, 흥행저조 원인 논의 향후 계획 당국과 협의
![MG손해보험 본사[서울와이어 DB]](https://cdn.seoulwire.com/news/photo/202302/494887_700840_3450.jpg)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예금보험공사 주도의 MG손해보험 매각이 원매자의 참여가 없이 끝난 가운데, 이번 딜의 흥행 저조가 상당 부분 예견된 일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이 입을 모은다. JC파트너스가 MG손해보험 매각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해 소송 리스크가 부상한 것이 주효했다는 주장이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MG손해보험 매각주관사 삼정 KPMG가 실시한 MG손해보험 매각 입찰에는 원매자의 참여가 없었다. 전날까지 인수의향서를 접수받기로 했지만, 단 한건의 인수의향서도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삼정KPMG는 인수의향서를 제출받은 뒤 첨부서류 등 심사를 거쳐 예비인수자 선정할 계획이었다. 이후 입찰제안서 제출방법 등 상세 일정은 예비인수자로 선정된 주체에 한해 개별 통지하는 계획도 세웠다.
흥행 저조로 MG손해보험 매각은 상당부분 계획에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현재 예금보험공사는 MG손해보험 인수 딜 관련 입찰이 저조한 원인을 매각주관사와 논의하고 향후 계획을 금융당국과 협의해 수립한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JC파트너스가 MG손해보험 매각 관련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게 이번 입찰의 흥행저조 원인으로 꼽는다. JC파트너스는 이달 14일 법원에 MG손해보험 매각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예보 주도의 매각 절차에 제동을 걸었다.
법원이 JC파트너스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매각은 차질이 불가피하다. 더욱이 JC파트너스는 MG손해보험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3월 MG손해보험에 관한 자산·부채실사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와 관련된 본안소송 1심이 진행 중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예금보험공사 주도의 매각에 원매자가 나서지 않은 건 JC파트너스의 소송전과도 영향이 있어 보인다"며 "업계 안에서는 상당 부분 예견한 일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