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개원 후 6번째 법안 발의돼... 업계, 입법 기대감 ↑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명희 소비자와함께 대표, 최정애 소비자와함께 글로벌센터장,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 등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명희 소비자와함께 대표, 최정애 소비자와함께 글로벌센터장,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 등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실손보험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1대 국회가 개원하고 발의된 여섯번째 '실손보험 간소화' 법안이다. 실손보험 간소화 법안을 내놓는 의원이 많아지면서, 입법 현실화에 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최근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핵심은 보험가입자의 요청 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손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요양기관으로부터 접수하고 해당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게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특히 개정안에는 심평원이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서류를 비전자문서 형태로 하도록 규정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되는 정보를 누설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험가입자가 실손보험금 청구 절차를 심평원에 위탁하고, 심평원이 보험금 청구와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관리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 및 악용을 막는 동시에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는 게 목표다.

배 의원은 "국민 편의를 높이면서 의료정보를 지키고 과도한 정보가 민간 보험회사로 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청구 간소화의 핵심"이라며 "여기에서 벗어나면 의료정보 악용, 보험사의 과잉정보 누적 등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험업계는 배 의원의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에 큰 의미를 두는 모습이다. 배 의원은 그동안 실손보험 간소화를 반대해 온 대표적인 인물인데, 오히려 대표 발의를 했기 때문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배 의원은 실손보험 간소화를 반대해왔던 인물이다. 이해관계와 관계없이 실손보험 간소화가 소비자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다. 배 의원의 발의 자체로도 의미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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