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한항공 제공
사진=대한항공 제공

[서울와이어 주해승 기자] 국제 유가 상승 기조가 지속되면서 대한항공의 국제선 항공권에 부과되는 유류할증료가 또다시 역대 최고를 경신했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사들이 유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운임에 별도로 부과하는 요금으로, 유류할증료가 인상되면서 소비자가 내야 하는 항공권 총액도 오르게 됐다.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오는 6월 대한항공의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이달보다 2계단 상승한 19단계가 적용된다. 19단계는 2016년 7월 유류할증료에 거리 비례구간제가 적용된 이후 가장 높은 단계로,편도거리 기준 거리 비례별로 3만7700~29만3800원이 부과된다.

5월에는 17단계가 적용돼 대한항공은 3만3800~25만6100원, 아시아나항공은 3만5400~19만7900원이 부과되고 있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1갤런=3.785L)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되며, 그 이하면 부과되지 않는다.

6월 국제선 유류할증료의 기준이 되는 4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한 달간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갤런당 335.62센트를 기록했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모두 이달 1만4300원에서 1만7600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더해 최근 좌석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항공권 가격도 급등한 상황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됐던 여행 심리가 회복되고 세계 각국에서 백신 접종자의 입국 시 격리를 면제하면서 항공 여객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

항공권 가격 급등에 유류할증료까지 인상되면서 소비자 부담은 더 커지게 됐다. 유럽이나 미주 노선의 경우 대부분의 노선에서 거리비례에 따라 최대 유류할증료를 부과하고 있다. 

런던, 파리 등의 왕복 항공권은 코로나19 이전이었던 2019년 150만~200만원 선이었지만, 유류할증료를 제외한 항공운임만 현재 220만~350만원 수준으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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