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대통령 업무보고 "TF 구성 등 형량 합리화 추진"
기업 규제개선 초점, 이달 21일 첫 세법개정안 발표 예정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첫 업무보고에서 “기업에 대한 경제형벌을 행정제재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추 부총리는 “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기재부 등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설치·운영해 경제형벌을 행정제재로 전환하고 형량 합리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르면 이번 주 TF 첫 회의를 열고 개선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민간 중심의 역동경제 실현을 위한 규제혁신의 하나로 기업의 투자와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와 형벌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TF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중점 논의될 전망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따르면 현재 국내 경제형벌을 규정한 법령은 6568개다. 재계는 이처럼 과도한 경제형벌이 기업 경영활동에 제약이 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경제단체도 이와 관련 정부에 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
당장 기업이 공정거래법을 비롯한 경제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경영자에게 징역이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신 법인에 시정 조치와 과징금 등 행정제재를 적용하는 방안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추 부총리는 세제 개편 방향에 대해 “기업의 조세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술·자본의 세대 간 원활한 이전을 유도하겠다”고 언급했다. 세부 방안으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22%) ▲과표구간 단순화 ▲투자·상생협력 촉진세 폐지 등이 거론된다.
앞서 정부는 추 부총리와 민간 전문가가 공동 팀장을 맡고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기업의 투자·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혁신해 나가겠다고 약속한 만큼 이달 21일 발표될 첫 세법 개정안에 법인세 인하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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