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출신 에이미가 필로폰 투약 혐의로 17일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사진=에이미 SNS 캡처
방송인 출신 에이미가 필로폰 투약 혐의로 17일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사진=에이미 SNS 캡처

[서울와이어 한동현 기자] 검찰이 방송인 출신 에이미(본명 이윤지)가 마약투약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2012년과 2014년 두차례 마약 투여로 강제출국당했다가 지난해 재입국해 다시 마약에 손을 댔다.

검찰은 17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1심 사건 병합 과정에서 착오가 있어 원심 2년6개월보다 형량을 높였다는 것이다.

이씨는 1심에서 감금당해 마약을 투약당했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2심 최종진술에서도 선처를 요청했다. 이씨는 "5년 만에 힘들게 입국해 들뜬 마음과 기대감에 너무 쉽게 사람을 믿고 기대했던 것 같다"며 "작은 부스럼이라도 만들면 국내에서 생활이 어려울 거란 생각에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혼자 해결하려 했다"고 말했다.

이어 "복역한 시간은 벌써 1년이지만 저를 잃어버린 시간은 10년"이라며 "앞으로 매사에 조심하고 신중하게 행동하겠다"고 사죄했다.

이 씨는 2012년 프로포폴, 2014년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처벌받고 지난해 1월까지 강제출국된 바 있다. 강제출국 조치가 만료되자 다시 입국했다가 지난해 4~8월동안 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적발됐다. 

이 씨는 1심에서 공범으로 지목된 오모씨에 의해 감금된 상태에서 투약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씨의 선고공판은 내달 7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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