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제조세조정법 위반 혐의로 서영배 회장 기소
2016년, 2017년 해외계좌 보유 약 260억원 누락 신고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민경호)가 지난 6월 말 서 회장을 국제조세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사진=서울와이어DB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민경호)가 지난 6월 말 서 회장을 국제조세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사진=서울와이어DB

[서울와이어 박정아 기자] 서영배 태평양개발 회장이 해외계좌 잔액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영배 회장은 태평양그룹 창업주인 서성환 회장의 장남이자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의 친형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민경호)는 지난 6월 말 서 회장을 국제조세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서 회장은 2016년 말 기준 해외계좌에 1616억원을 보유했지만 256억원을 빼놓고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17년에도 1567억원 가운데 265억원을 누락한 것으로 봤다.

해외계좌 잔액을 신고할 때 누락 액수가 50억원을 넘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서 회장의 첫 공판은 오는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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