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이 7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부산·울산·경남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박형준 부산시장이 7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부산·울산·경남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서울와이어 김남규 기자] ‘4대강 사찰’ 문건 작성과 관련 발언 등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9일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공소 제기된 공직선거법 위반은 범죄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국정원 내부 문건과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 작성됐을 뿐이고 청와대에 전달된 원본도 아니다”며 “관여를 인정하는 데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다.

지난해 4·7 보궐선거 당시 국내 주요 언론들은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이던 박 시장이 국가정보원에서 작성한 4대강 관련 사찰 문건에 관여했다고 보도했다. 

보도 직후 박 시장 측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당시 검찰은 박 시장이 국정원의 4대강 사찰을 몰랐을 리 없다며 관련 내용을 보고 받았음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한 발언은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라며 박 시장을 기소하고,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박 시장 변호인 측은 “불법 사찰 지시는 물론 어떠한 것에도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검찰은 사찰을 누구에게 지시하고 보고됐는지도 특정하지 못했고, 증거력도 없다”고 무죄를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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