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동원해 금호그룹 지원하게 한 혐의 등
1심, 검찰과 같은 징역 10년 선고하고 보석 취소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이 지난해 5월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 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서울와이어 DB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이 지난해 5월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 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서울와이어 박정아 기자] 계열사 부당 지원과 수천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삼구(77)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이날 법정에서 다시 구속했다.

이는 앞서 검찰이 결심공판에서 구형한 것과 같은 형량이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임직원 3명에게는 징역 3~5년의 실형을, 금호산업에는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규모 기업 집단은 경제 주체로서 법질서를 준수해야 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는 국민의 시대적 요구”라며 “계열사 자금을 총수 개인 것처럼 사용해 계열사 피해액이 수천억원에 달하고 범행을 은폐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봉쇄할 기회가 사실상 상실됐다”고 밝혔다.

박 전 회장과 임직원 등은 그룹 재건과 경영권 회복을 위해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회장은 특수목적법인 금호기업을 만들어 그룹 지주사이자 아시아나항공 모회사인 금호산업을 인수하려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와 2015년 금호터미널 등 계열사 4곳의 자금 3300억원을 인출해 금호산업 주식 인수 대금에 쓴 혐의를 받았다.
 
또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저가 매각한 혐의, 계열사 9곳을 동원해 금호기업에 1306억원을 담보 없이 싼 이자로 빌려주며 지원한 혐의도 받았다.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1333억원의 저가에 스위스 게이트그룹에 넘긴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게이트그룹이 그 대가로 1600억원 규모의 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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