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징역 10년 선고
동생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배임 혐의로 집행유예
'조카의 난' 재연 가능성, 2대 걸쳐 경영권 싸움 지속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왼쪽)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사진=각 사 제공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왼쪽)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사진=각 사 제공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지난 17일 계열사 부당 지원과 수천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출혈이 계속되는 금호가 가족 분쟁이 관심을 끌고 있다.  

18일 재계에 따르면 박삼구 전 회장은 지난해 말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아왔지만, 공정거래법 위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다시 구속됐다. 재판부는 “개인 회사를 위해 계열사를 이용한 것은 다른 이들의 정당한 이익을 해한다”며 중형을 내렸다.

박삼구 전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였던 동생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도 2018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당시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다. 두 형제가 법적 처벌을 받으면서 금호 오너가 내란이 재조명됐다. 

형제간 다툼으로 고 박인천 초대 회장이 기틀을 세우고 한때 재계 10위권에 진입했던 금호그룹은 분리됐다. 박찬구 금호석유 회장이 석유화학 부문을 계열분리, 독립하면서다. 이들 형제는 오랫동안 법적 분쟁을 벌여왔으나 지금은 화해한 상태다. 

형제가 화해했음에도 금호가 집안싸움은 2대째 걸쳐 지속되는 모습이다. 박찬구 회장은 조카인 박철완 전 상무로부터 여러 차례 경영권 도전을 받았다. 박찬구 회장의 장남인 박준경(44) 부사장이 지난달 사내이사로 선임돼 금호석유화학그룹 경영권 다툼은 일단락된 것으로 보였다.

다만 박찬구 회장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빠지면서 이른바 ‘조카의 난’이 재현될 조짐이다. 박찬구 회장의 복귀가 불발되면서다. 박철완 전 상무 입장에서는 지난달 임시주총에서 패배한 후 다시 기회가 생긴 셈이다. 

재계는 주주 신임을 얻지 못한 박철완 전 상무가 재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내년 정기주총이 될 것으로 봤다. 박철완 전 상무가 박찬구 회장의 빈 틈을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철완 전 상무는 지난해 1월 박찬구 회장과 특수관계에서 이탈하며 경영진 교체·배당 확대 등을 제안한 바 있다. 그는 이후 주총 때마다 주주제안을 통해 경영 참여를 시도해 왔다.

일각에서는 박준경 부사장이 아버지 박찬구 회장을 대신해 그룹 경영 전반을 이끌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는 시각도 있다. 이에 박철완 전 상무 측이 배당금 상향 등 내년 주총에서 주주제안에 재차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재계 관계자는 “최근 금호석화는 신성장동력 육성 등 사업 포트폴리오 변화에 공격적으로 나섰다”며 “사내이사로 선임된 박준경 부사장의 리더십과 추진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하반기 석유화학 업황 불안감이 증폭되는 가운데 경영 능력을 입증하지 못하면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찬구 회장의 경영 활동 제약 속에서 박준경 부사장의 경영 능력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다만 장기적으로 그룹은 박준경 부사장 체제로 전환될 전망이다. 박준경 부사장도 사내이사 선임 후 “주주가치 제고라는 기업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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