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치사범 등 1373명 특별사면 결정
김성태 전 의원 등 여야 정치인 9명 포함
조윤선 전 장관 등 친박 인사도 명단 올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전 대통령 측 인사가 대거 사면된다. 

정부는 조 전 장관과 김 전 비서실장 등 범죄자 1373명을 28일자로 사면한다고 밝혔다.

특사 1373명 면면을 보면 정치인 사면·복권 9명, 공직자 특별 사면·감형·복권 66명,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8명, 선거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1274명, 기타 16명이다.

정부는 "우리 사회에 ‘화해’와 ‘포용’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폭넓은 국민통합’으로 국력을 하나로 모아,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 발전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눈에 띄는 특별사면 대상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정농단에 연루된 인사들이다.

복권된 인사는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우병우 전 민정수석,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김기춘 전 비서실장, 안봉근 전 비서관, 정호성 전 비서관 등이다.

조 전 장관과 김 전 비서실장은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돼 실형을 받았다. 둘은 직권남용 혐의로 각각 징역 2년과 6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사건을 파기환송해 2심 법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사면대상에 올랐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으로부터 뇌물수수 및 횡령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80억 및 추징금 35억원 형을 확정받았다다. 그는 사면으로 잔여형기 15년과 벌금 82억원이 면제된다.

김경수 전 지사는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단, 복권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 공직출마가 2028년 5월까지 제한된다.

이 외에도 김성태·최구식·이병석·이완영·전병헌·신계륜 전 의원 등 여야 정치인 9명도 사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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