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연말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사면심사위는 23일 오전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했다.

사면심사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 전 대통령은 사면과 복권,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대상 명단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내주초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날 결정한 사면·복권 대상자를 보고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오는 27일 국무회의를 열어 사면복권 대상을 확정한 뒤 이르면 28일쯤 사면을 단행할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자금은 건강상의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작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수감중이며 내년 5월 형기가 만료된다.

김 전 지사는 잔여 형만 면제되고 복권이 되지않아 2028년 5월까지는 피선거권이 없다.

김 전 지사는 이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않겠다며 ‘가석방을 원치 않는다’는 자필 불원서를 썼으나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사면복권 결정에 반발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 다수가 반대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사면 들러리로 김경수 전 지사를 끌어들여 국민의 비판을 희석하려는 태도는 비겁하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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