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는 1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미수, 특수상해,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A군(18)에게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6개월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는 1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미수, 특수상해,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A군(18)에게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6개월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와이어 주해승 기자] 수업 중에 잠을 자던 자신을 훈계한 교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고교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는 1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미수, 특수상해,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A군(18)에게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했다.

A군은 지난 4월 13일 오전 10시30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직업전문학교에서 흉기로 교사 B씨(46)의 가슴과 팔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수업 중 잠을 자다가 교사 B씨에게 훈계를 듣자 교실 밖으로 뛰쳐 나간 뒤,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훔쳐와 수업 중이던 B씨를 찔렀다.  A군은 자신의 범행을 말리는 동급생 2명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혔다. 

동급생들은 112에 신고 후 A군이 도주하지 못하도록 붙잡았고, A군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됐다. 교사 B씨와 동급생 2명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마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범행을 인지했다고 인정하는 데 물의가 없다"며 "특수상해 피해자들과는 합의했으나, 살인미수 피해자와는 합의하지 못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 하다"고 밝혔다.

재판에 넘겨진 A군은 "교사인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사실, 피고인을 말리던 같은 반 친구 2명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교사를 살해하거나 친구들을 다치게 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사인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방법을 비춰보면 해당 교사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상황에서 행동한 것"이라며 A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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