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산업 접근성 보호 및 타국 의존도 줄여
외교부, 관련 업계와 구체적 내용 검토할 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바이오분야의 미국 내 생산을 보장하는 ‘국가 생명공학 및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 행정명령에 서명한 가운데 국내 생산위탁업체들의 타격이 예상된다. 출처=공식인스타그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바이오분야의 미국 내 생산을 보장하는 ‘국가 생명공학 및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 행정명령에 서명한 가운데 국내 생산위탁업체들의 타격이 예상된다. 출처=공식인스타그램

[서울와이어 김지윤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바이오분야 제품을 미국에서 직접 제조하도록 추진했다.

백악관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바이오분야의 미국 내 생산을 보장하는 ‘국가 생명공학 및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14일 밝혔다. 백악관은 14일 후속 회의를 열고 행정명령을 구체화할 수 있는 신규 투자와 지원 계획을 발표한다.

한국산 전기차를 차별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미 보조금을 받은 반도체기업의 중국 투자를 금지한 반도체법에 이어 바이오 의약품 등 생명공학분야에서도 ‘자국 내 연구·제조 원칙’을 선언했다.

백악관은 “미국에서 바이오를 제조하도록 하는 법안이 일자리 창출, 공급망 구축, 물가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은 해외 원재료와 바이오 생산에 지나치게 의존해 왔다. 생명공학 등 주요 산업의 과거 ‘오프 쇼어링(생산시설 해외 이전)’은 중요한 화학·제약 성분에 대한 우리의 접근성을 위협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존 IRA 및 반도체법 사례를 볼 때 바이오 분야 ‘자국 내 제조’ 원칙은 미국 업체에만 보조금 등 혜택을 주거나 미국 내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만 우대하는 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각각 모더나·노바백스의 코로나19 백신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SK바이오사이언스 등 우리나라 위탁생산 기업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바이든 정부가 자국 내 생산 원칙을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바이오 분야에서의 자국 내 생산 원칙을 명시한 독소조항 포함 여부는 6개월 이내에 대통령이 제출받게 한 보건복지·에너지·농무·상무부 장관 보고서에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측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 있던 로건국제공항 연설에서 “한국에게 왜 미국에 투자하는지 물을 때 그 답으로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이기 때문이라고 했다”며 “우린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바이든 정부의 보호주의무역에 우리 정부는 국내 기업에 영향이 있을지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 법으로 우리 기업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관련 업계와 소통하며 유관 부처와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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