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내지 않아도 된다는 방침에 해석 달라 혼선
마스크 착용 의무가 원칙, 과태료 부과 대상선 예외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에 마스크를 쓴 어린이들이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에 마스크를 쓴 어린이들이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지윤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이어져온 정부의 ‘만 24개월 이상~만 14세 미만 유아와 어린이의 경우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방침이 사람들에 혼란을 주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과태로 부과, 징수를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해 만 24개월 이상~만 14세 미만은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예외가 된다.

그럼에도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영업점이나 각종 실외 상황에서 만 14세 미만이어도 마스크를 쓰게 하는 경우가 많다. 마스크는 착용해야 하나 과태료는 내지 않아도 된다는 방침이 사람에 따라 해석이 달라 혼선이 빚어진 상황이다.

이를 질병관리청에 문의한 결과 만 24개월 이상~만 14세 미만은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예외라는 답변을 받았다. 

질병청 관계자는 “지금 현재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지만 만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주변 도움 없이 마스크 착용 못하고 호흡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서 예외”라며 “과태료 부과 징수를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만 24개월 이상~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예외로 구분될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질병청 관계자는 “다시 말해 만 24개월 이상~14세 미만도 원칙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예외로 분류되는 것”이라며 “다만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행정명령을 내리는 곳이 관할 지자체라 부가적인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어린이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주장에 대해 박혜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방역지원단장은 지난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영유아의 정서나 언어, 사회성 발달 부작용 문제 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및  대상, 시기를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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