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후 부모·아이 모두 잘못 인정, 반려견 활발히 잘 지내

한 아이가 공원에서 반려견을 요요를 즐기듯 공중에서 휘두르고 있다. 사진=인스타그램
한 아이가 공원에서 반려견을 요요를 즐기듯 공중에서 휘두르고 있다. 사진=인스타그램

[서울와이어 김지윤 기자] 한 어린이가 공원에서 반려견의 목줄을 잡고 요요를 하듯 휘둘러 시민이 제재를 가했지만, 동물 학대가 아니라는 아이 부모의 주장에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15일 시민은 해당 아이(5세)의 행동을 경찰에 신고하고 촬영한 영상을 증거용으로 제출했다. 이어 그는 “경찰이 출동했지만 아이 부모는 동물 학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시민은 해당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고 반려견의 목줄을 잡고 휘두르며 빙빙 돌린 모습이 담긴 영상은 곧이어 확산됐다.

당진시와 당진경찰서에 따르면 “부모가 자리를 잠시 비운 사이 어린이가 이같은 행동을 했다”며 “부모는 아이 행동을 보지 못했고, 아이 행동을 방조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에 누리꾼들은 “5세짜리 아이를 혼자 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 “동물 학대가 아니라니 심각하다”, “사람을 저렇게 했어도 학대가 아닐까”, “심리적 치료가 시급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경찰은 현장에서 아이와 반려견을 보호자에게 인계한 후 당진시에 관련 조치를 요청했다.

당진시는 동물복지, 반려동물 보호 직원을 보내 강아지 상태를 살핀 결과 당진시 관계자는 한 언론매체에 “진찰 결과 반려견은 아무 이상 없이 지내고 있다”며 “부모와 아이 모두 잘못을 인지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받았다”고 전했다.

2020년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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