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비 남직원에 30만원, 여직원엔 10만원 지급 차별

[서울와이어 김종현 기자] 고용노동부의 '동남원새마을금고' 특별근로감독 결과 여성 직원에 대한 시대착오적 차별과 성희롱 등의 적나라한 현실이 드러났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동남원새마을금고에서 지위상의 우위를 이용해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성차별 등으로 여성 직원들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준 사례가 확인됐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직장내 성 괴롭힘과 성차별 등으로 물의를 빚은 동남원새마을금고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다.
고용노동부는 직장내 괴롭힘 사례로 여직원에게 밥 짓기와 화장실 수건 세탁을 시키거나 회식 참여를 강요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직장 상사에 대한 예절 6대 지침 중에는 '상사가 부르면 즉시 일어선다', '상사는 섬겨야 한다', '상사의 단점을 너그러이 받아들이자' 등이 포함됐다.
또 이사장과 이사들에게 술을 따라 드려야 한다는 등 상급자가 지위를 이용해 여직원에게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한 직장내 성희롱 사실도 확인했다.
남자 직원에게는 의류비(피복비)로 30만원을 준 반면 여성 직원에게는 10만원을 지급하는 등 고용상 성차별 사실도 드러났다.
대전 소재 '구즉신협'에서도 특별근로감독 결과 동남원새마을금고와 유사한 사례가 이었다.
상관에 의한 회의·술자리 등에서의 폭언과 모욕적 언행은 물론 출퇴근 시 픽업, 약국.세탁소.담배 등의 개인적 용무 지시, 회식자리 여직원 술따르기 강요 등의 직장 내 괴롭힘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동남원새마을금고에 대해 과태료 1670만원(6건)을 부과하는 한편 4건은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구즉신협은 과태료 3790만원(6건)을 부과하고 5건을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