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이 조합원들의 이자부담을 덜고 설득하기 위해 후분양 제도 또는 준공 후 분양 조건을 제시했다. 사진=롯데건설 제공
롯데건설이 조합원들의 이자부담을 덜고 설득하기 위해 후분양 제도 또는 준공 후 분양 조건을 제시했다. 사진=롯데건설 제공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롯데건설은 서울 용산구 한남2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조합원 이익 극대화를 위해  ‘후분양’ 또는 ‘준공 후 분양’ 사업조건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

후분양은 건축물을 완공 또는 일정 공정률 이상 짓고 난 뒤 공급하는 제도다. 시기를 조정해 분양가를 높여 공급할 수 있다. 하지만 분양 전까지 수입금이 발생하지 않아 공사비와 사업비를 즉시 상환할 수 없어 조합에 이자가 발생한다.

이에 롯데건설은 후분양과 함께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는 금융이자를 100% 자사가 부담하는 조건을 마련했다. 우선 롯데건설은 공사비 지급 방식으로 조합의 분양 수입금이 발생한 후 공사비를 받는 ‘분양수입금 내 기성불’ 조건을 제안했다.

이 경우 조합은 공사비 지급에 따르는 금융이자를 내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한남2구역에 공사비보다 사업비를 우선 상환하도록 하는 ‘사업비 우선 상환’과 조합원 분담금 입주 시 100% + 4년 후 납부(입주시점까지 금융비용 롯데건설 부담) 등 조건을 제시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조합원의 이자비용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한남2구역에 진정한 의미의 후분양을 제안했다”며 “현재 청담과 잠실 르엘에서 ‘분양수입금 내 기성불’ 방식의 후분양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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