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22일 선고 공판… 양씨 혐의 전면 부

아이돌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 혐의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총괄프로듀서(대표)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아이돌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 혐의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총괄프로듀서(대표)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남규 기자] 아이돌그룹 ‘아이콘’의 전 구성원 비아이의 마약 혐의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총괄프로듀서(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본건 범행을 통해 비아이의 마약 혐의 수사를 초기 단계에서 무마시키는 데 성공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2016년 8월 마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가수 연습생 출신 A씨가 비아이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하자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A씨를 회유하고 협박(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비아이는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A씨를 YG엔터테인먼트 사옥으로 불러 비아이에게 불리한 진술을 번복하라고 종용하고,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협박했다. 

양씨는 이날 최후진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양씨는 “가수 은퇴 후 27년 동안 후배 가수를 양성하는 데 모든 역량과 열정을 쏟았다”며 “연예인도 아닌 A씨에게 제가 그런 말을 했다는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달 22일 양씨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