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성공회 대전교구, 직권 면직 결정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전용기가 추락하길 바란다는 글을 올린 대한성공회 김규돈 신부가 사제직을 박탈당했다.
대한성공회 대전교구는 지난 14일 김 신부에 대한 면직 처분을 결정했다. 성공회 교회법에 따르면 직권 면직은 최고형으로 사제로서의 자격 박탈을 의미한다. 이에 김 신부는 성공회 원주노인복지센터장과 원주교회 협동사제 직위 등도 면직 처리됐다.
김 신부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 순방과 관련 “암담하기만 하다. 전용기가 추락하길 바라마지 않는다. 온국민이 추락을 위한 염원을 모았으면 좋겠다”며 “인터넷 강국에 사는 우리가 일시 정해서, 동시에 양심 모으면 하늘의 별자리도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글을 올렸다.
논란이 거세지자 김 신부는 “‘나만보기’라는 좋은 장치를 발견해 일기장처럼 글을 쓰기 시작했다. 가끔은 일기처럼 쓴 글이 전체글로 돼 있었다”며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현재 그의 계정은 비공개 처리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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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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