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양육자 지정소송 선고기일 17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혼소송이 오는 17일 마무리된다.사진=연합뉴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혼소송이 오는 17일 마무리된다.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한동현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혼소송이 곧 마무리된다. 일명 ‘땅콩회항’ 사건 이후로 남편인 박모씨와 가족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는 논란에 휩싸인 뒤 4년7개월만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서형주)는 14일 박씨가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의 선고기일이 오는 17일 진행된다고 밝혔다. 

남편 박씨는 성형외과 전문의로 지난 2010년 조 전 부사장과 결혼했다. 박씨는 2018년 4월 이혼소송을 냈는데 조 전 부사장이 결혼 생활 중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2019년에는 조 전 부사장이 반소를 제기했고 이후 박씨 측에서 조 전 부사장을 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조 전 부사장을 상해와 일부 아동학대 혐의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로 사건이 이관된 뒤로는 상해혐의가 적용됐고 일부 아동학대 혐의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박씨는 재판 중에도 조 전 부사장의 영향력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사장 측 법적 대리인과 재판부의 연고관계를 의심했고 둘 사이를 중재하려는 듯한 제스처를 취한 점 등이 문제가 됐다. 박씨는 공정 재판이 어렵다는 이유로 기피신청을 내기도 했다.

다만 기피 사건을 심리한 가사1부는 불공정을 의심할만한 설명자료나 사정이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후 박씨 측에서 기피결정 기각을 항고하면서 본 재판이 미뤄졌고 2년이 지난 뒤에야 본 재판이 재개됐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대한항공 항공기에서 기내 서비스로 제공된 땅콩이 마음에 들지 않다는 이유로 화를 내다가 항공기를 강제로 돌린 '땅콩 회항' 사건의 당사자다. 이로인해 재벌들의 갑질 행위에 대한 여론이 크게 악화했다는 분석도 있다. 대법원은 땅콩 회항 사건으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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