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9일 정례회의에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게 ‘문책 경고’ 상당의 중징계와 사모펀드 신규 판매 3개월 정지를 의결했다. / 사진=서울와이어DB
금융위원회는 지난 9일 정례회의에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게 ‘문책 경고’ 상당의 중징계와 사모펀드 신규 판매 3개월 정지를 의결했다. / 사진=서울와이어DB

 

[서울와이어 김남규 기자]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된 우리은행 직원 28명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15일 금감원 제재 공개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와 금융거래 실명 확인 의무 위반 등으로 우리은행 직원 28명을 ‘주의’ 등의 징계 조치했다.

징계 현황을 보면 우리은행 직원 22명이 주의 처분을 받았고, 퇴직자 위법·부당 사항으로 정직 3개월 상당과 감봉 3개월이 각각 1명, 퇴직자 위법 사실 통지가 1명, 3개월 감봉이 3명 등이다.

우리은행은 자사가 판매한 라임펀드의 만기상환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영업점에 알리지 않았다. 또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펀드는 신용리스크가 높은 자산에 투자하고 있어 만기상환 여부가 불확실했지만, A등급 채권 등 확정 금리성 자산에 투자해 만기에 자동 상환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투자자에게 소개한 정황도 드러났다.

심지어 우리은행 23개 영업점은 2017년 7월부터 2019년 4월까지 28명 명의로 금융투자 상품 30건을 판매하면서 실명 확인 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외에도 일부 영업점에서는 2018년 4월부터 2019년까지 85명의 고객에게 7회에 걸쳐 ‘원금 보존 가입 기간 1년 6개월 2.02프로 수익 확보’, ‘원금 보존되면서 정기 예금보다 높은 수익’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투자자들이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쓴 사실도 발각됐다.

이러한 방식으로 라임펀드는 우리은행 82개 영업점에서 2017년 6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일반투자자 109명에게 사모펀드 등 114건, 721억원 어치가 판매됐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 9일 정례회의에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게 ‘문책 경고’ 상당의 중징계와 사모펀드 신규 판매 3개월 정지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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