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1일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 발표
연금보험 활성화, 하이브리브 모집 근거 마련 등
"제21대 국회 통과를 목표로 개정안 마련할 것"

보험회사의 소액단기보험사 설립과 CM채널 판매 규제가 완화된다. 사진=금융위원회
보험회사의 소액단기보험사 설립과 CM채널 판매 규제가 완화된다. 사진=금융위원회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보험회사의 소액단기보험사 설립과 CM채널 판매 규제가 완화된다. 특별이익제공 한도가 대폭 상향되고 연금보험 활성화를 위한 제도도 마련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달 중순 진행한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 따른 후속 조치다.

보험산업은 낡고 촘촘한 규제 때문에 급격한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한계에 직면해 있다. 전 금융권협회가 제기한 규제개혁 건의사항의 3분의 1이 보험 분야에서 나온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먼저 금융당국은 1사1라이선스 허가정책을 유연화한다. 1사1라이선스는 동일 보험그룹 내 생·손보 각 1개사만 진입토록 하는 규제다.

이에 따라 그룹 내 기존 보험회사가 있는 경우에도, 상품별 특화 보험회사가 추가 진입시 전향적으로 허가한다. 특화보험사는 소액단기전문보험사 또는 단종보험사(기존 종합보험사와 상품종목을 분리한 보험사)를 뜻한다.

여기에 특화보험사에 한해서는 전속설계사 규제도 완화한다. 현재는 설계사 본인이 전속된 회사의 상품만 모집할 수 있으나, 전속된 회사의 자회사 상품도 모집하게 한다.

허가정책 기조로 온라인 영업이 제한되었던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디지털 시대에 맞게 CM 채널(모바일, 홈페이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교보생명과 한화손해보험와 같이 자회사로 온라인 전문보험사도 앞으로는 온라인 판매가 가능해진다.

화상통화, 하이브리드 방식(TM+CM) 등 디지털 비대면 보험모집이 활성화되도록 모집규제 체계를 전환한다. 음성녹취 등을 대체하는 증거자료 보관 등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장치도 마련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보험사의 상품개발 경쟁력 제고의 일환으로 보험상품과 연계한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토록 한다. 화재보험 판매 시에 가스누출 감지 제품을 제공하거나, 반려동물보험 판매 시에 반려동물 구충제를 제공하는 식이다.

이를 위해 특별이익제공 한도를 현행 3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한다. 단 보험사고 발생위험 경감효과 등이 객관적 통계적으로 검증돼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로 제한한다.

연금보험 활성화를 위해 중도환급률 규제를 대폭 손질한다. 원금납입 완료시점까지 해지환급금이 납입원금을 초과하도록 설계해 중도해지자의 수령금액을 충분히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도해지자에게 돌아가는 환급금을 낮추는 대신(저해지형 구조), 그 재원으로 장기유지시 연금수령액을 높이도록 한다. 제도가 시행되면 연금보험 상품이 장기간 연금유지 및 수령 연금액 제고에 적합한 형태로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산운용 규제도 완화한다. 현행 총자산의 6% 이내인 파생상품 거래한도를 폐지하고, 채권 발행 한도규제도 유연화한다. 현행 제도는 예외 없이 자기자본의 100%로 채권발행 한도를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차환발행시 기존 발행분(상환예정)은 한도의 예외로 인정한다.

이 외에도 분쟁소지가 적은 단순민원은 보험협회가 취급할 수 있도록 업무를 이관한다. 단 보험회사와 소비자 간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 등 분쟁민원은 현행대로 금감원에서 처리한다.

금융당국은 "제21대 국회 통과를 목표로 개정안을 마련하고 보험분야 규제개혁 건의과제 중 이번 방안에 포함되지 않은 과제에 관해서도 추가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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