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와이어 유호석 기자] 한국거래소가 퇴출제도 합리화에 나선다.
거래소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기업 부담 완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퇴출제도 합리화 추진방안’과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 중 일부 방안 시행을 위해 상장규정 개정을 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재무 관련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정기보고서 미제출(코스피·코스닥) 및 거래량 미달(코스닥)로 인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의신청 허용 및 사유해소 기회를 부여한다.
추가로 코스피에 존재하는 주가미달 요건(주가가 액면가의 20% 미만)과 코스닥에 있는 영업손실 요건(4년 연속 영업손실 관리종목 지정 및 5년 연속 영업손실 실질심사 사유)도 삭제한다.
대신 이에 따른 투자자 보호 방안으로 5년 연속 영업손실 발생시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코스닥에 있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2년 연속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비적정 실질심사 사유)도 삭제한다. 다만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비적정에 따른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제도는 존속하기로 했다.
자본잠식 등 요건 적용주기(코스닥)도 손을 본다. 자본잠식 등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적용기준을 반기에서 연 단위로 변경한다. 대신 반기 단위 자본잠식 등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주의 환기종목에 지정한다.
코스닥 상장사의 리픽싱 조건부 금융부채의 평가손실의 경우, 이를 제외한 세전손실을 기준으로 시장조치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향후 이해관계자, 시장참여자 대상 의견수렴 및 금융위원회 승인 등을 거쳐 12월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