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회계처리 혼란 줄이기 위해 주석 공시 강화 추진

[서울와이어 유호석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블록체인 기반 디지털자산·가상화폐·암호화폐, 이하 가상자산)의 회계처리시 혼란을 줄이기 위해 주석 공시 강화를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은 한국회계기준원(이하 기준원),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 등 유관기관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간담회 논의를 거쳐 가상자산 회계처리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가상자산 공시 강화를 위한 회계기준 개정 및 주석공시 모범사례 마련, 회계감사 가이드라인 제시 등을 통해 회계실무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가상자산은 중개거래, 신사업 활용 등에 따른 다양한 회계 이슈가 있으나, 새로운 분야로서 업권법, 회계·감사지침은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다.
가상자산을 둘러싼 기업 등 관계자별로 회계기준 적용(기업)이나 회계감사(감사인)상 애로가 발생하고 관련 정보 제공(이용자)도 미흡한 상황이다. 이 와중에 국내 가상자산 매각(수익인식) 관련 논란, 테라·루나 사태, 최근 FTX의 파산 신청 등 일련의 사건으로 가상자산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제공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기준원, 한공회 등 유관기관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가상자산 전문가 간담회’에서 3차례 논의를 거쳐 회계·감사이슈를 파악하고 가상자산 정보가 공시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금감원과 기준원, 한공회는 논의를 통해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을 돕고 기업 및 감사인의 애로를 줄이기 위해 주석공시 강화 및 적용 가이드라인 제시 등의 회계실무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논의 결과 정보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가상자산 발행(매각), 보유, 가상자산 사업자 관련 정보에 대한 주석 공시를 신설하고 의무화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기준원은 회계기준서에 공시요구사항 문단을 신설하고, 금감원은 기업이 충실하게 주석을 작성할 수 있도록 구체적 작성사례를 담은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마련·배포한다.
또한 한공회는 가상자산 감사위험을 이해하고 적정 감사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 감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에 결정된 사항은 금융위 협의, 세미나 등을 거쳐 가상자산 관련 공시강화 및 회계감사 가이드라인(안)을 확정한 후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