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원, 관련 규정 개정하고 내년 분담금에 기준 적용
총부채 보험료수입 가중치 50:50으로 단계적 적용키로
분담금 종전 800억→ 23년 763억 24년 757억 25년 751억
업계 "생명보험사 한 푼 아쉬운 상황, 비용절감 측면서 환영"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보험회사가 내년에 납부할 금융감독원 감독분담금이 763억원으로 추정됐다. 개정된 감독분담금 개편체계에 따른 부과방식이 적용되면서다. 기존에 비해 분담금이 37억원 감소되면서 보험회사의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새로운 감독분담금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감독분담금은 금감원이 감독·검사서비스에 관해 대가로 검사대상기관으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를 뜻한다.

작년 금감원은 근거가 되는 '금융위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금융기관분담금징수 등에 관한 규정'은 개정을 마친 상태다. 올해 9월에는 분담금 제도 개선안을 시행했으며, 내년 분담금 징수부터 작용된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생명보험 손해보험)의 분담금 배분기준은 총부채 가중치 50% + 보험료수입 가중치 50%로 개편된다. 현행 기준에 비해 총부채 가중치 비중은 20% 줄고 보험료 수입 비중은 20% 늘게 된다. 다만 가중치 비율은 2개년(2023~2025)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업계는 바뀐 기준을 적용하면 올해 전체 보험회사의 분담금은 현재 800억원에서 내년 763억원(추정)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는 생명보험이 540억원, 손해보험이 260억원을 부담했다면, 내년부터는 생명보험 495억원, 손해보험 268억원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감독분담금은 생명보험이 471억원, 손해보험 286억원으로 각각 올해 대비 69억원 줄고 26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에는 생명보험 467억원, 손해보험 284억원으로 조정된다. 연도별 분담금은 ▲23년 763억 ▲24년 757억 ▲25년 751억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생명보험사 입장에서는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이라면서 "그동안 생명보험사가 분담금을 더 부담해왔는데, 이번 분담금 조정은 비용절감 측면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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