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원금 전액 반환을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2020년 환매가 지연된 독일 헤리티지DLS(신한금투), DLF(하나은행), 팝펀딩펀드(한국투자증권) 피해자들이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모습. 사진=서울와이어 DB
금융감독원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원금 전액 반환을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2020년 환매가 지연된 독일 헤리티지DLS(신한금투), DLF(하나은행), 팝펀딩펀드(한국투자증권) 피해자들이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모습. 사진=서울와이어 DB

[서울와이어 유호석 기자] 금융감독원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원금 전액 반환을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분조위는 전날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현대차증권, SK증권,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6개 금융회사가 판매한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6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민법 제109조)’를 결정했다.

헤리티지펀드는 독일 내 문화적 가치가 있는 오래된 건물을 매입한 뒤 내부 리모델링을 거쳐 매각 혹은 분양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 펀드다. 관련 사업 시행사가 파산한 여파로 2019년 6월부터 환매를 중단했다.

분조위는 해외운용사가 중요부분의 대부분을 거짓 또는 과장되게 상품제안서를 작성했고, 6개 판매사는 계약 체결시 동 상품제안서에 따라 독일 시행사의 사업이력, 신용도 및 재무상태가 우수하여 계획한 투자구조대로 사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헤리티지 펀드 판매계약을 취소하고, 계약 상대방인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현대차증권, SK증권, 하나은행, 우리은행이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했다.

금감원은 이번 조정이 성립되면 나머지 투자자에 대해서는 분조위 결정내용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며,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면 약 4300억원(일반투자자 기준)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했다.

각 사별  헤리티지펀드 판매 액수는 신한투자증권이 3907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NH투자증권(243억원), 하나은행(233억원), 우리은행(223억원), 현대차증권(124억원), SK증권(105억원) 순이다.

금감원은 “헤리티지 펀드 분쟁조정 결정을 마지막으로 많은 투자 피해가 발생한 소위 ‘5대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이 일단락됐다”며 “앞으로 남은 분쟁민원에 대해서도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는 대로 신속히 분쟁조정을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