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김남규 기자] 대통령실은 25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 파업에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다양한 검토가 실무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는 아무런 명분도 없으며 경제와 민생 회복을 바라는 국민 기대를 저버리는 행동”이라며 “정부의 안전운임제 태스크포스(TF) 제안에 화물연대가 응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업무개시명령은 경제의 파국을 막기 위한 비상한 조치인 만큼 현재 산업 부문별 피해를 확인하는 등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며 “법에 따라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 초래하거나 우려가 있을 때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 명령에도 현장에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나 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 거부해 큰 지장을 주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명령 거부 시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29일로 예정된 정례 국무회에서 업무개시명령안이 상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부대변인은 업무개시명령안 상정 시기와 관련해서는 “특정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산업별로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지 면밀히 검토해 업무개시명령이 불가피할 때 발동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 6월 화물연대와의 합의 이후 사태 해결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사실이 아니라”라고 일축했다. 국토부는 6월 이후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집단 운송거부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화물연대에 면담을 요청해둔 상황이라고도 했다.
한편, 화물연대가 최저 운송료를 보장하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 대신 영구적으로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안전운임제가 정말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지 명백하게 검증된 이후에 그 제도를 어떻게 할지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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