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우선적 업무개시 명령
명령 불응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과 벌금형 처벌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에 따라 산업계 피해가 본격화되자 정부는 앞서 예고했던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2004년 업무개시명령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초 적용되는 사례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정부는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도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에 향해서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히 세우고,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며 “불법행위에 대해선 책임을 끝까지 엄정히 묻겠다.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 달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운송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은 처음이다. 업무개시명령은 2제도 도입 후 그동안 있었던 화물연대 파업에 단 한 번도 실행된 적이 없었다.
다만 파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건설 현장 셧다운 위기가 높아진 상황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계기가 됐다.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업무개시명령은 주무부처인 국토부 장관이 발령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운송사업자와 운송종사자들에게 우편 송달 혹은 교부 등의 방식으로 발동하도록 명시돼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국무회의 의결이 완료된 현 시점부터 운송거부자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이 집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화물차 기사 등이 업무개시명령을 전달받고 다음 날 복귀하지 않으면 1차 30일 이하 운행정지 처분, 2차 화물운송 자격 취소, 마지막 단계에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당장 정부는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레미콘 운송 차량)에 대해 발동한 업무개시명령을 탱크로리, 철강 등으로 넓힐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민주노총 산하 파업을 예고한 지하철, 철도에도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그는 “철도·지하철 노조들은 산업현장의 진정한 약자들, 절대다수의 임금 근로자들에 비하면 더 높은 소득과 더 나은 근로 여건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파업은 정당성이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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