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 사진=서울와이어DB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 사진=서울와이어DB

[서울와이어 김남규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29일 문재인 정부의 대북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전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씨가 ‘자진 월북’을 했다고 속단한 후, 이와 배치되는 기밀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관계 기관이 이씨 사건을 ‘자진 월북’으로 몰기 위해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도 있다. 이외에도 검찰은 국가안보실 지시에 따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감청 정보 등 기밀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달 24일과 25일 서 전 실장을 불러 혐의 사실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 과정에서 서 전 실장은 당시 상황을 투명하게 밝혔고, 근거 없이 이씨를 월북으로 몰거나 자료 삭제를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서 전 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서해 피격과 관련한 모든 내용을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정확한 사실 확인이 우선으로, 국민께 사실 그대로 알려야 한다’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 등이 있어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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