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탐사 소속 취재진들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을 방문해 초인종을 누르는 장면. / 더탐사 유튜브 방송 화면캡처
더탐사 소속 취재진들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을 방문해 초인종을 누르는 장면. / 더탐사 유튜브 방송 화면캡처

[서울와이어 김남규 기자] 서울 수서경찰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스토킹한 혐의로 고소당한 ‘시민언론 더탐사’ 소속의 기자 김모 씨가 29일 오후 자신의 휴대전화를 경찰에 임의제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27일 김씨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으나 김씨가 불응해 집행하지 못했다. 당시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김씨 휴대전화를 확보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퇴근하는 한 장관을 자동차로 미행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올 9월 한 장관으로부터 고소당했다.

이달 4일 피고소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한 장관의 차량을 쫓은 건 2회 정도이고, 나머지도 주거지 인근에서 탐문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며 정당한 취재 활동이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더탐사 취재진 5명이 27일 압수수색 시도에 반발해 한 장관 자택을 무단으로 찾아간 것이 공동주거침입과 보복 범죄 등에 해당하는지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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