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불구속 송치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여성접대부 '쥴리'설을 제기한 사업가 정모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정씨는 윤 대통령의 장모와 동업했던 인물이다.
16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정씨는 김 여사를 비롯해 윤 대통령 장모 최모(76)씨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됐다.
정씨는 2020년 10월 유튜브 방송 등에서 김 여사에 관한 '쥴리' 접대부설과 유부남 동거설 등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최씨가 부당하게 26억원 등을 편취했다고 주장해 송사 과정에서 무고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7월 최씨 고소로 수사에 착수했다.
정씨와 최씨는 동업자 관계였으나, 2003년 서울 송파구의 한 스포츠센터의 채권 투자 수익금 53억원 배분을 놓고 소송을 벌이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정씨는 강요·사기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06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최석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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