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로 수령한 급여 5억여원에 달해
병원장 명의 전자의무기록 코드 받아 진료

검찰은 지난해 11월 경찰로부터 A씨가 병원 1곳에서 무면허 의료 행위를 했다는 사건을 넘겨받고 A씨의 주거지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을 통해 범죄정황 확보했다. 사진=서울와이어 DB
검찰은 지난해 11월 경찰로부터 A씨가 병원 1곳에서 무면허 의료 행위를 했다는 사건을 넘겨받고 A씨의 주거지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을 통해 범죄정황 확보했다. 사진=서울와이어 DB

[서울와이어 이재형 기자] 의사면허증 없이 27년간 정형외과 의사 행세를 하며 진료 행위를 한 6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2부는 다수 병원에서 27년간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A(60)씨를 공문서 위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또 A씨를 고용해 진료 행위를 허용한 병원장 8명에 대해서는 보건범죄단속법위반(부정의료업자) 양벌규정에 해당한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했다. 양벌규정은 위법을 행한 행위자 외에 해당 업무 주체인 법인 또는 개인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경찰로부터 A씨가 병원 1곳에서 무면허 의료 행위를 했다는 사건을 넘겨받고 A씨의 주거지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을 통해 범죄정황 확보했다.  

수사 결과 A씨는 지방의 모 의대를 졸업했으나 의사 국가시험에 불합격 한 후 면허가 없는 상태로 환자를 진료를 했다. 그는 의사면허증을 위조해 전국 60여개 병원을 돌며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A씨가 의료행위로 수령한 급여는 5억여원에 달한다. 

그는 병원장 명의의 EMR(Electronic Medical Record, 전자의무기록) 코드를 부여받아 진료와 처방전 발행 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자료 보존기간 등으로 인해 과거 증거자료 확보에는 어려움이 있어 2014년 이후의 범행만 재판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2006년 결혼한 A씨는 아내와 자식들에게도 의사 면허 위조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A씨의 지인들도 그를 정형외과 전문의로 알았다.

검찰은 이 같은 범행 재발을 막기 위해 의사 면허의 유효, 정지 여부 등에 대한 전수조사와 면허정보 공개 필요성 등을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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