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말 무시했다며 폭행, 흉기 위협

20대 남성이 여자친구가 자기 말을 무시하고 치마를 입었다는 이유로 박치기 등 폭행을 가했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20대 남성이 여자친구가 자기 말을 무시하고 치마를 입었다는 이유로 박치기 등 폭행을 가했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한동현 기자] 여자친구에게 20차례 박치기를 하는 등의 폭행을 일삼은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자기 말을 듣지 않고 치마를 입은 것이 폭행 이유였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도연 판사는 A씨에게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5월 충북 청주에 있는 여자친구 B씨의 집에서 B씨의 양팔과 양다리를 묶고 이마에 20여차례 박치기를 했다. 흉기로도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 한달 뒤에도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말을 무시했다며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엄벌함이 마땅하다"면며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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