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와이어 서영백 기자] 경찰은 5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의 필로폰을 국내에 유통시키고 필리핀으로 도주한 마약 판매책 A(41)씨를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수개월 동안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이용해 약 50차례에 걸쳐 49.5g에 달하는 필로폰을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5000회까지 투약할 수 있는 물량이다.
던지기 수법은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보장되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매수자와 연락하며 판매자가 미리 지정한 장소에 마약을 숨겨 놓는 방식으로 거래 당사자 간 직접 접촉을 피하는 마약 거래 수법이다.
A씨가 2021년 초 해외로 도주하자 수사 관할인 경기남부청 강력범죄수사대가 경찰청에 국제 공조를 요청했다.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는 A씨의 소재를 추적해 지난해 2월 필리핀에 체류 중인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청은 필리핀 현지 경찰과 공조해 수사를 이어갔고 한 달 뒤 은신처에서 A씨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이후 현지 당국과 A씨의 송환을 협의해온 경찰은 올 1월 A씨에 대해 강제 추방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이날 그를 직접 국내로 데려왔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국내 마약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만큼 긴밀한 국제공조가 매우 중요하다"며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인터폴, 주요국의 법 집행기관, 국내 수사기관 간 공조 교류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영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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