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약 투약한 혐의로 여중생 불구속 입건

중학교 3학년 학생이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하던 중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중학교 3학년 학생이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하던 중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필로폰을 투약한 중학교 3학년 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인터넷으로 구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중학생 A양(14)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중학교 3학년인 A양은 전날 오후 6시40분쯤 인터넷으로 산 필로폰 0.05g을 동대문구 본인의 집에서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는다.

A양은 텔레그램에서 가상화폐로 필로폰을 구매했고, 이를 배달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본인이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어머니에게 말했고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양을 임의동행해 조사한 뒤 귀가조치했다. A양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단순 호기심에 마약을 투약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양을 상대로 이전에도 마약을 구매·투약한 적이 있는지 등을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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