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두류 기획단속 실시… 업체 56곳 형사입건 조치

농산물 원산지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사진=픽사베이]
농산물 원산지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사진=픽사베이]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농산물 원산지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13∼28일 9287개 업체를 대상으로 수입 두류(콩·팥·녹두)와 그 가공품에 관한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 98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업종별 위반업체는 일반음식점 66곳, 가공업체 18곳, 휴게음식점 7곳, 통신판매업체와 재래시장이 각 3곳, 노점상 1곳으로 집계됐다. 업체 한 곳에서 여러 위반사례가 적발된 탓에 위반건수는 100건에 달했다.

품목별로는 두부류가 57건으로 가장 많았고 콩 17건, 콩나물 6건, 과자류와 팥이 각 5건, 메주 4건, 떡류와 기타류가 각 3건으로 나타났다.

대전의 한 음식점은 미국산 콩으로 만든 두부로 음식을 조리해 배달앱으로 판매하면서 콩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였다. 

경기 광주시 소재의 한 제조업체는 중국산 팥 50kg을 구매해 양갱을 제조해 온라인으로 판매하면서 양갱에 사용한 팥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또 제주시의 한 제조업체는 중국산 백태 가루 40kg과 중국산 좁쌀 40kg을 구입한 뒤 오메기떡 등을 제조해 판매하면서 콩가루와 좁쌀의 원산지를 제주산으로 표시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56곳에는 법에 따라 형사입건 처분이 내려졌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42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1014만원이 부과됐다.

서해동 농관원장은 "앞으로도 원산지 표시 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농식품에 대해 올바른 원산지 표시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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