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서 필로폰 투약 정황, 가족 신고로 적발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과거 필로폰 투약 및 밀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장남이 재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24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남 전 지사의 장남 남모(32)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앞서 그는 지난 23일 용인시 기흥구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것으로 전해졌고, 당시 집 안에 있던 가족이 이를 신고해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현장에서는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 여러 개가 확인됐다. 또 주사기에 대한 마약 간이검사 결과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고 남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현재도 정상적인 의시소통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남씨에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소변과 모발을 채취할 예정이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마약 검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남씨에 마약 투약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실제 그는 2018년에도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외에도 2014년에는 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폭행·추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기도 했다.
정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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