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마약 투약 사실 인정돼… 징역 6개월 원심 확정"

한씨는 2021년 7월 서울 중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동거인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한서희 인스타그램 캡처
한씨는 2021년 7월 서울 중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동거인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한서희 인스타그램 캡처

[서울와이어 이재형 기자]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28)씨의 마약 혐의가 유죄로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씨는 2021년 7월 서울 중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동거인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씨는 소변 채취 결과에서 마약 반응 음성이 나온 점을 들어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한씨의 모발에서 메트암페타민과 암페타민 양성이 확인된 점, 체포 현장에서 압수한 주사기 48개에서도 모두 메트암페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고 주사기 10개에서 한씨의 혈흔 반응이 나타난 점 등을 근거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한씨의 마약 투약 사실이 인정된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한씨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한씨는 2016년에는 그룹 빅뱅의 멤버인 가수 탑(본명 최승현)과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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