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마약 투약, 집행유예도 무시

[서울와이어 한동현 기자]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가 마약 투약 혐의로 세 번째 재판에 넘겨진 뒤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판사는 23일 오후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서희에게 징역 6개월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국민 보건을 해하고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한다.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서희는 2016년 그룹 빅뱅의 멤버 탑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이후 집유 기간 중 실시한 보호관찰소 불시검사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적발됐는데, 당시 현장에서 주사기 48개가 발견됐다. 이 중 10개는 한서희의 혈흔반응도 확인됐다.
당시 한서희는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소변 채취 과정에서 종이컵을 변기에 떨어뜨려 변기 안에 있던 물이 종이컵 안으로 혼입돼 소변검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대법원은 "진지한 반성을 하기보단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한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서 법정 구속됐다. 원심 형량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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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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