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통해 필로폰 0.5g 구매·투약 혐의
[서울와이어 김익태 기자] 텔레그램에서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한 전 청와대 행정관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청와대 행정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추징금 40만원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0.5g을 구매하고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판매업자가 약속한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고 이를 가져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으며 증거에 의해 유죄가 인정된다”며 “마약류 범죄는 국민 보건을 해치고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해 사회 전반에 영향이 크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임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당시 A씨는 최후진술에서 “공직자임에도 실수를 해서 물의를 일으킨 점이 부끄럽고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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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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